아울러, 가능한 많은 대상자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 홈페이지,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에 홍보문을 게시하는 등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에 정리 대상인 대전시 5개 구청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만 2184건 6억 2181만 원으로 납세자의 무관심과 주소불명 등으로 돌려주지 못한 경우다.
환급금 발생은 주로 국세 경정, 자동차 이전·말소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미환급금 중 지방소득세가 3억 7755만 원, 자동차세가 2억 1809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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