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달 연수구의 안골마을 철도부지 주차장 조성관련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무단 점유자 형사고발 검토와 변상금 부과, 대면 면담 등을 거쳐 내년 초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공단은 무단 점유자에 대한 시설물 자진 철거와 행정대집행 3차 계고에 이어 11월까지 2차 변상금 사전 통보 및 부과, 12월까지 면담과 함께 행정대집행 4차 계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제가 된 청학동 산47-3 외 4필지 일대는 연수구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열악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단으로부터 임차해 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던 곳이다. 그러나 최초 사용허가자의 불법 전대 계약에 이어 사용 허가 취소 이후에도 전차자 5명의 보상 요구와 무단점유가 이어지면서 마을 도심재생사업과 공영주차장 조성에 난항을 겪어 왔다.
연수구는 당초 철도공단 방문협의를 통해 올해 6월 이후 대집행을 약속받았으나 공단 측이 다시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공단 측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청해 왔다.
특히 이 지역은 수인선 구간 국유재산으로 연수구 원도심 재생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안골마을 도심재생사업의 입구이자 대로변에 자리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일었다.
주민들도 지난해 안골마을협의체가 나서 공단에 정식으로 불법점유 민원을 제기한데 이어 최근엔 청학동주민자치회도 철도공단 규탄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까지 확산되어 왔다.
연수구는 이번 회신에 따라 토지주인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당사자들과의 대면 면담에 이어 오는 12월 최종회의를 거쳐 협의가 안될 시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원활한 대집행을 도울 계획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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