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
경계작전부대 등을 제외한 부대의 부사관을 포함한 간부들이 훈련이나 당직근무 등 불가피하게 영내에서 급식해야 하는 경우에도 급식비에서 공제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당직근무, 주말이나 휴일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내에서 급식하는 경우 이를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군 사기 진작을 위해 부사관을 포함한 군 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군인들이 최대한으로 정당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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