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목격한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트라우마 회복을 돕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심리안정 특별휴가'를 신설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심리안정 휴가 제도 신설이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사망 현장 목격 초기 휴식과 전문기관의 상담·진료에 필요한 시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업무 수행 중 사망 현장을 목격한 한 공무원은 "평소 자주 보던 대상자의 사망 장면을 목격 후 트라우마가 생겨 업무를 지속하는데 힘들었다"며 "이번 특별휴가 신설이 심리치료 및 안정의 시간을 갖고 업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관내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414명 중 12명의 담당자가 위기가구 고독사 등으로 인한 사망 현장을 직접 목격했으나, 치유의 휴식 기간 없이 업무를 지속해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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