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지역특산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행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개선의 필요성 의견이 꾸준히 있었다.
이에 이날 포럼에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송인헌 괴산군수가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송 군수는 이날 강연에서 먼저 기부 대상을 법인, 단체, 재외동포, 외국인 등 단계적 확대의 필요성과 함께 많은 이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금 모금 창구 다각화를 밝혔다.
아울러 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 기부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은퇴자 등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기부자에게는 추가 답례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군수는 이와 같이 이 제도가 보완되면"고향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