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토지 보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달부터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유권 이외의 가등기,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전부 말소하고 세금 완납을 증명할 수 있는 국세증명서와 지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토지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전적 여유가 부족하거나 등기부등본 상 권리 관계 정리가 어려운 토지주들은 보상계약 체결이 지연돼 비효율적인 상황이 빈번했다.
시는 이에 보상계약 체결과 함께 체납액을 제외한 잔여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토지주는 보상금을 받고 납세 증명서를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보상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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