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로'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이번 정비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내 위치한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며, 낡고 오래된 간판과 음란·퇴폐적인 내용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 또한 정비 대상이다.
시는 노후·위험 간판은 업주가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 등의 조치를 하고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수거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은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 내 위험·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즉시 정비해, 학생들에게 유해환경 없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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