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은 "명진고등학교 운영 법인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은 학교법인 돈으로 소송비 등을 지출해 법인 재정에 손해를 끼쳤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명진고 교원 채용 비리를 제보한 교사를 해임한 건에 대한 소청심사 대응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을 비판한 언론사 기자, 노동조합 간부, 시민단체(우리 단체) 대표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도 변호사를 선임해 1억4700여만 원을 낭비했다"며 "이 금액은 지난 2020년 3~9월까지 집행 금액이며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소송에 학교법인 돈을 퍼붓는 일을 매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연학원의 학교법인 세출 결산서에 따르면, 2019년 890만원, 2020년 1억8400여만 원, 2021년 104만원, 2022년 3700여만 원, 2023년 1800여만 원 등 꾸준히 소송비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구잡이식 소송 탓에 2019년 2억6500여만 원이던 이월금은 2024년 들어 700여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도연학원의 재정건전성은 최악이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교직원 4대 보험료 등을 낼 돈도 부족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장학사업도 사라질 위기다. 도연학원이 납부하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광주시교육청이 메꾸게 되는데, 결국 공공의 돈으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소송을 뒷바라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연학원은 본예산에 여전히 소송비를 책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법인의 무능과 부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학교 신뢰가 무너지든 말든 이제까지 해 온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도연학원 회계에 대한 특별 점검,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의 선결 조건인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