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
주요 대책은 △수출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추가 지원(7000만 원)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확대 지원(3000만 원) △수출입기업 피해신고센터 운영(계속) △기타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정보공유 강화 등이다.
시는 수출중소기업 해외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해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불 이하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의 90%까지, 기업당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물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9월 중 있을 추가 사업 추진 공고 이후 해외마케팅지원사업 통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도 확대 시행해 마케팅비, 통·번역비 등 수출 활동 비용의 90%까지, 기업당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시는 수출입기업 피해신고센터를 지난 5월부터 지속 운영해 지역 수출입기업의 피해 사항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지역 내 수출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해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청취하고 수출 동향을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수출 활성화 지원 시책을 파악해 지역기업에 제공하는 등 지역기업과의 정보공유 체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시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추가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물류 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출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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