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호우피해 가구 수도 요금 일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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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호우피해 가구 수도 요금 일부 감면

9-10월 2개월간 상.하수도 사용 요금의 50%

  • 승인 2024-09-05 10:46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0202 안동시청 전경 (2)
=중도일보DB
경북 안동시는 지난 7월에 발생한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7월 말 안동시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안동시 수도 급수 조례'를 근거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 후 피해가 확정된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 약 1600개소다.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2024년 9월, 10월 2개월간 감면하며 주민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가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복구비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안동시는 재정부담을 일부 덜 수 있게 됐으며 피해 주민에 대해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로 지원된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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