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경 |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1만 1028 농가가 신청했으며, 자격 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272 농가를 제외하고 최종 1만 756 농가를 대상으로 64억5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농민 공익수당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및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당연 1회 60만원을 지급한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인구 고령화, 청년 농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고창군에서 시행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도 농민 공익수당을 지역 화폐인 고창사랑상품권을 지류형, 카드형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마을별 종합행정을 통한 공익수당 지급으로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농가는 이후 논·밭의 농지 형상 기능 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 사용 등을 통한 환경실천협약 준수를 통한 이행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이상기후와 농자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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