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청사 전경 |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천961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조사를 통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에 접속하거나 군청 민원토지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진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천군청 토지관리팀(☏043-539-3101~3, 3138)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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