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이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창군의회 제공 |
공직자 청렴 교육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고창군의회는 강신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연수원 청렴 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청렴의 중요성과 공직자의 청렴 마인드, 청탁금지법, 이해 충돌 방지법, 공직자 행동 강령'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강신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 교육 전문강사가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창군의회 제공 |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은 의회에 대한 대 군민 신뢰도와 직결된다"라면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부패 없는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청렴한 고창군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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