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전경 |
5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매매가를 웃도는 임차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 속칭 '무자본·갭투자 전세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 씨를 구속하고 투자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명의신탁 한 공범 8명을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검거했다.
구속된 A 씨 등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보증금보다 저렴하면서도 임대차 수요가 높은 노후(20년)화된 중저가형 아파트를 구매 후,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매매가격보다 2-3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으며,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후 계약했다.
이로 인해 임차인 121명의 임대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임차보증금 100억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했다.
A씨 등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들인 아파트는 총 202채이며, 임차 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는 현재까지 121채, 100억원 상당에 이른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A 씨를 대신해 보증보험으로 50채, 45억원을 대위변제했고 보증보험 미가입자 49채는 점차 임차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해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는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집중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를 확인하고 HUG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여부 등을 확인하길 당부한다"며 "임대차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를 확인하고 HUG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여부 등을 확인해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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