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 전경 |
4일 진도군에 따르면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과 청년 간의 취업연계를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외부 청년유입 도모를 위해 추진된다.
전라남도 내 주소를 둔 청년(18세~45세)이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그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1년간 지원하며, 청년을 위한 직장 적응 프로그램(온보딩 프로그램)과 공동체(네트워킹 등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의무 채용 기간인 1년이 지난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기업과 청년에게 각 200만원씩 성과금을 지급한다. 단,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110% 수준인 월 23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진도=양선우 기자 ysw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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