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개정된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의 사업비 지원 및 장애인·고령자의 관광활동 권리 증진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한 정의 추가 규정 ▲장애인·고령자 관광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 ▲관광업무 위탁 범위 및 대상 명시 ▲협회의 사업비 예산 지원 등이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동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선옥 의원은 "시민의 관광 기본권을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인천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관광조직의 주체 간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인천지역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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