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및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해 녹색 성장을 실현하고,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노종관 위원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천안시의 녹색건축물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 및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의 조성으로 천안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의 신축건축물 대비 제로 에너지건축물 및 그린 리모델링 비율은 5% 미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있어 건축물의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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