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읍·면담당자 10명)과 산림사업 기간제근로자 30명 6개조로 계도단속반을 편성해 가을철 불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결과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벌채지 산지전용지 산불 쓰레기 투기 임산물 굴·채취 행위에 대한 점검 및 단속활동을 벌인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산물(버섯류·산약초·수실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 투기·적치 등이다.
산림 내 버섯류·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 동의없이 채취·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수형목 절취 △원뿌리 채취 △야간절취 △상습절취 등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영동=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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