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경찰서는 9월 2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국방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불법무기류 신고 홍보물. |
태안경찰서(서장 정혜심)는 9월 2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국방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태안3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112 태안경찰서 범죄예방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전자우편(jwj9893@police.go.kr)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특히, 총포화약법 개정(2019년 9월 19일)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태안경찰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하고,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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