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에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정의와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 시 재정지원 및 지원금의 반환 사유 등이 포함됐다.
인천은 고령인구의 교통사고가 지난 2018년 746건에서 2022년 1천59건으로 최근 4년간 무려 42%가 증가했고, 전체 사고 중 고령운전자의 사고 비중은 2018년 9.8%에서 2022년 13.8%로 4%p 증가했다.
이에 인천시는 2019년 7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화물차 등의 생계형 운전자 또는 교통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 및 이동권 보호와 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을 줄이는 데에도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신동섭 의원은 "고령운전자 사고가 증가하는 지금, 면허반납보다는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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