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관광특구 지정 30주년을 맞아 관광특구 활성화에 나섰다. /경주시 제공 |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이와 연관된 서비스, 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시는 1994년 8월 시내지구 9.65㎢, 보문지구 18.1㎢, 불국지구 4.9㎢ 등 총 32.65㎢ 규모로 관광특구 3곳을 지정받았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내 위치한 숙박업 등의 관광사업체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우대금리 융자지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연간 180일 동안 공개 공간에서 공연을 할 수 있으며,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된다. 최상급 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조성도 가능하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응시도 할 수 있다.
앞서 시는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불국숙박단지 상가 및 공원에 미디어 조명, 조명거리 안내판 등을 새롭게 설치하는 조명테마거리 조성사업을 2022년 시행했다.
그간 3개 지구별 관광특구에 대한 활성화 사업도 다양하게 진행됐다.
시내지구는 신라왕경지구, 동궁과 월지, 황리단길 등의 주요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관광약자 안내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보문지구는 경관 조명사업, 상징 조형물, 관광편의시설 조성, 식물원(라원) 건립을 비롯해 APEC 정상회의를 맞아 HICO 및 숙박시설 리모델링 등으로 보문관광단지 리노베이션을 추진하고 있다.
불국지구는 불국사, 석굴암, 민속공예촌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신라금속공예관 조성, 불국지역 야간조명 보강사업, 관광안내소 운영 등의 불리단길 활성화 사업으로 제2의 황리단길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주낙영 시장은 "천년고도 경주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관광의 역사이자 상징이다"라며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맞아 관광특구의 지정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참신한 콘텐츠를 보강해 국내 최고 관광특구로서의 위상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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