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시공휴일 지정되는 10월 1일 국군의날(PG)[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대통령실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일부법률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8월 27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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