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해 노인의 소득,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국가 재정지원 사업이다.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시행 중이고, 2024년 기준으로 103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는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의 성격을 지닌 일자리로, 참여 노인들을 '근로자'가 아닌 '복지수혜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해왔다. 때문에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수당(월 30시간, 29만 원)이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 30시간은 29만5800원) 이하 수준임에도 수당 인상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종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시책으로 시행 중인 일자리 사업의 수당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수준의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인 복리가 증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장철민(대전 동구)·박용갑(대전 중구)·박정현(대전 대덕구)·강준현(세종을)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비례) 등 1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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