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
함양읍 일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법적 규제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악취 저감을 이루기 위해서다.
군은 그동안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저감제를 보급하고 해당 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양돈농가의 자발적인 개선이 부족하다고 판단,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법적 규제 강화를 추진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양돈농가의 경각심 제고와 시설 개선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특히,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역이 지정될 수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농장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 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개선 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조업 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악취 저감에 대한 법적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군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하기 전, 정확한 악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악취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악취 원인 분석 및 인근 주거 지역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활용되며, 최적의 악취 저감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또한, 악취관리 기반 조성과 악취 배출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축산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군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러한 조치로 거면마을 일대 주민들 생활 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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