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위촉된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이며,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 사안 등에 대해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행금 의장은 "새로이 출발하는 후반기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의정 및 입법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최근 복잡·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장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이번 법률고문 위촉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법규를 입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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