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은 고질적인 농촌의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개월 또는 5개월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초청하는 제도이다.
영동군은 올해 37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42농가에 배치, 2023년 대비 2배 이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투입해 부족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9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전 절차를 마친 후 12월 중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내년 근로자를 농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영동군은 외국인 근로자 전용 숙소 리모델링 사업 희망 농가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법무부의 필수 기준에 맞게 △도매 △장판 △싱크대 △보일러 △화장실 △지붕 등을 수리 및 교체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주거를 위해 필요한 물품 구입 등이 가능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 마련으로 농업인의 농업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며, 고용 농가의 필수 준수사항인 적정 주거환경 제공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도와 농업인력지원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동=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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