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소음공해 법적 규제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및 변경안 각 1건, 조례안 1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기타 1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지난 2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에서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음공해 법적 규제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7235억 원보다 202억 원 증액된 7437억 원으로 약 2.8% 증가한 규모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신정숙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추경 예산안과 각종 민생 관련 조례안 등이 상정된 만큼 심도깊은 토론과 심사를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추경 예산 편성에 힘써 주시고,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여러 의견들을 참고하여 상정된 안건이 구민의 기대와 정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