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1052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보은군청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한 전자 열람과 군청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군청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군 홈페이지) 등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토지특성 재조사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043-540-30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이영복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