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
민간정원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 가운데 일정 자격 요건과 우수한 조성 수준을 갖춰 시장이 등록한 정원을 말한다.
자격 요건은 정원 전체 면적 중 녹지 면적이 40% 이상이고 주차장과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며 전체 면적이 10만㎡ 이상일 경우 정원 전문관리인을 둬야 한다.
문화유산, 자연유산, 자연공원 건축법에 따른 대지안으로 조경을 한 정원은 제외되며, 대상지가 법적 기준과 조성 수준에 모두 부합하더라도 불법건축물 등 위법 사항이 있으면 등록이 불가하다.
민간정원으로 등록되면 시와 산림청의 홍보, 맞춤형 상담,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인이 발행하는 대한민국 민간정원 지도에도 수록된다.
등록신청은 시 누리집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시 공원도시과로 제출하면 된다.
등록은 법적 기준, 위법성 등의 사전 서류 심사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조경·정원 분야 관련 전문가의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된다.
안철수 시 푸른도시국장은 "빼어난 경관과 정원주 고유의 창의력이 접목된 특색있는 민간정원을 발굴·등록해 지친 일상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더욱 많은 시민에게 제공하겠다"며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원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정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우리시는 민간정원 발굴·등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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