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추석 맞이 수산물 할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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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 맞이 수산물 할인·환급

경남 수산물 할인 행사로 풍성한 한가위 준비

  • 승인 2024-09-03 16:23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경남수산물온라인쇼핑몰상시기획전홍보배너
경남수산물온라인쇼핑몰상시기획전홍보배너<제공=경남도>
경남도가 추석을 맞아 경남 수산물 온오프라인 할인 및 환급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풍성하고 경제적인 한가위를 선사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최근 온라인 구매가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춰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릴레이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롯데ON'에 경남 수산물 판촉 상설관 '경남ON 수산물바다'를 개설해 연말까지 최대 1만 5000원까지 할인 가능한 20%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경남 수산물 온라인몰 기획전을 시작했다.

오는 18일까지 '우체국쇼핑' 지역브랜드관에서는 추석 특별 기획전이 열린다.



도내 100곳 수산물 판매업체가 참여하며, 500여 개 제품에 대해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30% 할인쿠폰을 예산 소진 시까지 발행한다.

'e경남몰'도 추석을 맞아 '수요일 수산물 할인 행사(수수데이)'를 매일로 확대했다.

할인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됐으며, 최대 할인 금액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온라인 할인 행사는 쇼핑몰 할인쿠폰 지원 상황에 따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도 추석을 기념해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마산어시장, 마산수산시장, 통영서호전통시장, 통영중앙전통시장, 통영북신전통시장, 고성시장, 고성공룡시장, 남해전통시장 등 8개 시장의 489개 점포에서 진행된다.

올해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행사다.

환급 조건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에 따라 다르다.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행사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영수증을 해당 시장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 정부비축 수산물, 횟집 등 일반 음식점과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장 내 참여 점포는 별도 표시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부스 운영 시간은 마산어시장과 마산수산시장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그 외 시장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수요가 많은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로 인해 상품권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미리 소진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추석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할인 및 환급 행사를 준비했다"며,

"경남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즐기고, 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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