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 음식점은 중국산 오징어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B 음식점은 튀니지산 절단 꽃게와 중국산 낙지를 사용하면서 베트남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C 횟집은 국내산 멍게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음식점 1곳에서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인 고등어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횟집 2곳에서는 수족관에 보관 중인 고등어, 가리비, 멍게 등의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20가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품목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3곳에 대해 입건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3곳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행정 처분(과태료)하도록 조치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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