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임시청사. |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2차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다.
시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납부하지 않는 법인, 종중, 신탁재산, 사망자 등 체납자 3272명, 전체 체납액 500억원이다. 이들에 대해 2차 납세의무자 지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세부적인 지정 대상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법인의 출자자(무한책임사원 혹은 과점주주), 상속재산 한도 내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인, 명의신탁 종중 재산 명의인 등이다.
시는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대상에게는 9월 중 지정예고서 및 소명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소명기한 내 소명하지 않을 때에는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통지한 후 납부최고서를 발부하고, 이때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재산을 파악해 재산압류, 공매, 가택수색 등의 징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특히,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폐업하고도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거나, 재산을 상속받고도 피상속인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집중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성실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과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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