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
3일 시에 따르면 열람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1441필지이며, 해당 자료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이나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시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 방법은 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041-930-4163),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가 열람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령시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한 후,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성주산로 77 민원동 1층 토지정보과) 및 팩스(041-930-4195)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7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최종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은 10월 31일이다.
또 시는 올해부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을 중단하고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신청은 시 누리집www.brcn.go.kr) 분야별 정보-개별공시지가에서 할 수 있다.
임재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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