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전경 |
29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등 도심지역의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 2461대를 대상으로 주간 및 야간에 3개의 단속반을 투입해 진행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차량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의 압류 차량은 차량 인도명령과 공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도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30일 내 체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압류 자동차를 시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후 공매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고 체납세를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
정연주 징수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상습 체납 차량이 일소되고 성실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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