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소리] 주식리딩방 이용자를 위한 신신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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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소리] 주식리딩방 이용자를 위한 신신당부

안승근 금융감독원 대전세종충남지원장

  • 승인 2024-09-02 12:44
  • 신문게재 2024-09-03 19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안승근
안승근 금융감독원 대전세종충남지원 지원장.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영업방식이 오픈채팅방이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주식리딩방 등과 같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불법행위도 교묘해지고 투자자 피해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법상 요구되는 자본금과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2023년 12월 말 기준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국내 유사투자자문업체 수는 2068개로, 10년 전 대비 약 16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더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전화나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판단이나 가치판단에 대한 조언을 하는 불법 리딩방 피해건수도 2023년 말 1만 8000여건으로 5년 전 대비 약 2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2024년 8월 14일부터 주식리딩방 이용자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Push 메시지, 알림톡과 같이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단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관리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이 가능하다.

영업규제도 신설되었는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이며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수익 보장", "상한가 종목 공개", "수익률 500% 달성" 등과 같이 투자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도 금지되며, 원금이나 수익 보장, 손실보전을 약정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투자자들은 주식 리딩방 등을 통한 투자조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 먼저, 투자조언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사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를 통해 신고된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주식리딩방 피해 대부분이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되지 않거나 투자자문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미신고·미등록 사업자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 파인 홈페이지 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위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에서 조회되지 않는 업체인 경우나 단체 대화방에서 답장을 통해 1대 1 자문을 하는 행위, 수익률 보장 등의 부당광고와 같은 불법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업체라도 SNS·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1:1 투자 조언은 불법이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관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 해당 되어 형사제재를 받게 된다. 투자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원금보전"이나 "고수익보장" 등의 부당광고에 조심해야 한다.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의 투자자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리딩방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불법행위 역시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주식리딩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신신당부"를 꼭 기억해주길 바란다.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불법행위는 신고하고, 당신만을 위한 투자조언은 불법임을 기억하며, 손실보전과 같은 부당광고를 조심하기를 다시 한번 신신당부 드린다. 안승근 금융감독원 대전세종충남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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