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원도심 상업지역 건축물 높이 제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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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원도심 상업지역 건축물 높이 제한 푼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성안ㆍ중앙동 경관지구 폐지…준주거는 108m까지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내달 고시, 남주·남문 기반시설 확충 등

  • 승인 2024-09-02 17:16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11-2 옛 명성 회복! 청주 원도심 변화 이제 시작_사진2
2일 이범석 청주시장이 원도심 경관지구와 관련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청주시가 외곽지역 집중 개발에 따른 상권 이동 등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성안동·중앙동(육거리종합시장∼코아루휴티스)을 신생활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시는 2일 원도심 1.37㎢를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 원도심 경관지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범석 시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육거리시장에서 코아루휴티스까지의) 원도심을 상업·업무·주거·문화를 아우르는 신생활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시가 경관지구 규제가 거주환경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가, 지역주민, 시의회 소통을 통해 마련한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의 핵심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이다.

시는 거주환경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는 경관지구 규제를 폐지하고, 공간별 특화계획, 적정 높이 등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달 말 결정 고시하면 기존 경관지구는 없어지고 새로 수립한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한다.

지구단위계획의 핵심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90m, 상업지역은 110m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에 따라 제2종·준주거지역은 108m까지, 상업지역은 130m까지 허용한다.

다만 용두사지 철당간과 망선루, 청녕각 등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결정한 구역은 문화유산법으로 평지붕 17m 이하, 경사지붕 20m 이하로 기존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시는 '북문지구'(신청사 건립 부지 인근)와 '서문지구'(중앙공원 인근)로 공동개발권장지역을 지정해 주차장과 공원 등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고밀복합개발도 유도할 계획이다. 여기에 '거점유도권역'(고밀 중심 기능) '도심활력권역'(편의시설 확충) '특화관리권역'(상권?관광 거점)으로 세분화해 개발한다.

또 남주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국비지원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90억 원에 시비 60억 원을 추가해 총 150억 원으로 남주·남문 일원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 같은 관리구역 7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정주인구가 4000가구 이상 늘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성안동을 문화소비와 관광 핵심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이달 말 도시재생사업 공모에도 도전한다.

공모에 선정(12월 예정)되면 2025년부터 4년간 250억 원을 들여 철당간 일원의 광장 확대, 주차타워 건립, 젊은 세대와 외국인을 위한 K컬처 공간을 조성한다. 소나무길을 중심으로 상설 소공연장(8개)과 갤러리(5개)도 마련한다.

이 시장은 "원도심이 다시 활력을 얻도록 계획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연관 사업인 신청사 건립,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공간조성, 역사공원조성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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