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국회의원 |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연한 방법으로 국경일이나 법정기념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독도와 같은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 영공 등을 부정하거나 왜곡한 자를 정무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이나 공공기관장(공공기관운영법)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 강행, 욱일기를 게양한 자위대 함정의 입항,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정, 홍범도 장군·김좌진 장군 등 항일 독립 투사들의 흉상 철거 시도,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 방어훈련 실종, 광복절 새벽 KBS의 기미가요 방송 송출 등 연속된 친일 행보로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또 국가 주요 역사 관련 기관장 자리에 반헌법적·반역사적 인물들을 대거 임명해왔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식민지 근대화론 옹호)과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친일파 이광수·윤치호 옹호),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일제 징용 및 위안부 강제성 부정, 독도 우리 영토 근거 부족 주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대한민국임시정부 정통성 부정)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으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임시정부 정통성을 부정한 인사로 규정했다.
황명선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역사를 훼손하고 독도 지우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에 많은 국민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의 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지금, 국회의 입법권으로 반헌법·반역사 인물들의 정무직 임명을 막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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