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민주노동 대전본부가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사진=민주노총 대전본부 제공) |
5년 전보다 3개월 이하로 근로 계약하는 경비원들이 많아지면서 노동계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2일 대전노동권익센터에서 발표한 '대전 공동주택노동자 감정노동 실태조사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대전 지역 소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미화·시설·관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경비 노동자 총 299명 중 3개월마다 재계약하는 초단기계약 비율이 더 늘어났다. 2019년 19.6%였으나, 2024년 47.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약 기간이 1년이라는 응답은 2019년 67.2%에서 2024년 40%로 감소했다.
경비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도 많아졌다. 경비노동자 고용방식에 대해 물은 결과, 경비용역업체 고용자 비율은 2019년 53.7%였던 반면, 2024년에는 9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 직고용 비중은 3.7%, 주택관리회사 고용은 1.3%에 불과했다. 근무 중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여부에 대해선 85.1%가 원 근무지에서 재고용됐다고 응답했으나, 14.9%는 계약이 해지됐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용역업체 변경은 그 자체로 해고 또는 계약종료의 위험으로 작용한다.
이에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와 시의회에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노동계 요구에 대전시가 올해 4월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 바 있다. 공동주택 종사자들이 용역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마련됐음에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여전히 초단기계약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문제들의 공통적인 원인은 대부분의 경비원이 위탁업체 소속이라는 것"이라며 "경비노동자들의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갱신기대권은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입바른 소리를 하면 갈등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에서 지역 전체 단지 입주자대표자회의와 용역업체에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장기고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모범단지 선정기준에도 현 고용유지율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도 추가해 계약 기간 1년 이상인 경우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유도해야 한다. 대전시의회는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내용을 담아 경비노동자 조례를 개정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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