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른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을 점검해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체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영업자 준수 사항 이행 여부 ▲자가품질검사 의무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무신고 제조·수입 판매 여부 ▲시설(작업장, 창고 등) 위생적 취급 여부 ▲세척제의 경우, 허용 외 성분 사용 여부 등 제조 기준 적합 여부다.
점검과 함께 어린이용·성인용 기저귀 등의 수거·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검사 부적합 시 즉시 당해 영업소의 해당 제품을 압류 조치하여 부적합 제품 유통·확산을 조기 차단할 예정이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위생용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실시해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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