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지역상권 활성화 골목형 상점가 설명회 개최 |
이날 신창락 상지대 명예교수는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골목형 상점가의 도입 배경을 비롯해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인정 방법, 인정기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여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앞서 4월 12일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시행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이 완화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시는 골목형 상점가 신규지정 확대를 통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윤미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침체 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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