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거관리위원회. |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는 소규모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 회원 투표로 이사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2021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임기만료일전 180일인 9월 2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신청을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위탁 관리한다.
이번 설명회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와 회원 등을 대상으로 상시 기부행위 등 각종 제한·금지 사항과 선거 운동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대표 자선출에 있어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관련 법이 개정됐다"며 "그런 만큼 이번 설명회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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