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1999년 7월 2일~2000년 7월 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또한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이다.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매 분기 자동으로 신청된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이후 10월 20일부터 3분기 청년 기본소득 25만원을 지역화폐 '하머니'로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 하남시 청년 일자리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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