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해 5월 민원처리담당자 보호협의회를 열고 2020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안 및 종결된 사안을 빌미로 한 부서에만 771건의 온라인 및 유선민원, 방문민원과 함께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요구 및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반복해 온 민원인 A씨를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공직자가 너무 많아 공직자를 추리겠다' 등의 폭언과 협박을 해와 직원들이 극심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 정상적인 업무수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병원진료를 받거나 공직이탈, 휴직 등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일,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및 무고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며 "A씨는 8월 21일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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