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구의 법령 개정 요구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법령 미비 등으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의 전기차 주차장이 지하층에 있어 출입구 높이 등의 문제로 소방차 진입과 대응이 어려워 입주민들의 재산 손실과 인명 피해 등 대형 화재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공동주택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추진 중으로 주택법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초기 대응과 피해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하층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지상층 진·출입로와 가장 가까운 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을 배치해 신속하게 초기 화재 진압이 가능토록 요구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공동주택 등 지하층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방화벽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해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러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수·보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민 간의 책임소재, 비용 문제 등의 분쟁까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연수구는 지난달 23일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한 단지별 충전시설 이전 설치 지원의 빠른 집행을 위한 원도심 수요조사를 마무리했다.
그 결과 전기차 우선 지원사업 수요는 원도심 22개 단지, 210대와 신도심에 지상주차장이 있는 9개 단지 91대로 오는 20일까지 지원접수 신청과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수구는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신속한 이전 설치 지원사업과 병행해 이달 중으로 2025년 본예산 수립을 위한 추가 수요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전기차 화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지원을 가능한 해당 단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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