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무분별한 해부실습용 기증 시신 관리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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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무분별한 해부실습용 기증 시신 관리체계 필요”

시체해부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확인절차 없이 해부실습용 시신 제공 차단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기리기 위해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해야

  • 승인 2024-09-02 11:32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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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최근 모 의과대학이 헬스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 해부학 강의 논란과 관련, 이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2일 대표 발의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해부실습용 시신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관련법이 없어 그동안 기증된 시신들을 별도로 파악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기증을 받은 의과대학이나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기증 시신들을 관리해왔다. 때문에 해부학 교수의 요청이 있으면 의과대학이나 의료기관은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해부실습용 시신을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과대학과 의료기관이 해부실습용 시신으로 실시된 연구 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종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증자와 그 유족의 숭고한 뜻을 제대로 받들고 기리기 위해 기증 시신이 의학 발전 목적에만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장철민(대전 동구)·강준현(세종을)·문진석(충남 천안갑)·이재관(충남 천안을) 의원 등 모두 1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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