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동구와 NH농협은행 인천본부는 기업의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특례 대출과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융자 한도액은 지난해 연간매출액의 2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동구는 대출금리의 2%를 3년간 지원하게 된다.
구는 9월 3일부터 재원 소진까지 특례지원 신청서 접수를 통해 추천서를 발급한다. 신청기준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본 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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