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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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 승인 2024-09-02 14:02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문./양산시 제공
양산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기·유실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소유자의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기간 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로서 취득한 날 또는 등록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거나 소유자 또는 동물의 정보가 바뀐 경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한 경우 미등록은 60만 원 이하, 변경 사항 미신고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연중 목줄 미착용,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등 현장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해 동물의 관리 의무 위반자의 동물등록 여부도 집중단속하고 있다"며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 직후인 10월 한 달 동안은 동물을 동반한 소유자에 대해 등록 여부를 현장 단속해 미등록 동물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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