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문./양산시 제공 |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소유자의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기간 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로서 취득한 날 또는 등록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거나 소유자 또는 동물의 정보가 바뀐 경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한 경우 미등록은 60만 원 이하, 변경 사항 미신고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연중 목줄 미착용,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등 현장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해 동물의 관리 의무 위반자의 동물등록 여부도 집중단속하고 있다"며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 직후인 10월 한 달 동안은 동물을 동반한 소유자에 대해 등록 여부를 현장 단속해 미등록 동물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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