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전경 |
2일 익산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된다.
2기분 부과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이며, 후납제 납부형식으로 자동차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 이후에도 소유권 변동 시점에 따라 일할 계산 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이달 말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창구 또는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한 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의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저감장치 보증기간인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익산=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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