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2024년 상반기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59필지로, 의정부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031-828-4686)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후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또한, 시는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청 누리집(열린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365 의견제출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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