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현장 홍보 를 진행 하고있다/제공=의정부시 |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관내 공공 도서관 등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사물 주소 및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등 체감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 제도를 홍보했다.
사물 주소는 건물이 없는 곳에 주소를 부여해 긴급상황 발생 시 요구조자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제도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 등을 제보하면 담당 공무원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한 교체, 철거 등의 조치를 하는 제도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사물 주소 및 국가지점번호 등을 통해 건물이 없는 곳에서도 요구조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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